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국문홈페이지 감사사례DB ko Copyright (C) 2019,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CDATA[오류가 있는 연구보고서 내용 언론 보도]]> [사례]

○ 오류가 있는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연구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오류를 인지한 후에도 대응조치를 부실하게 하여 관련자가 인사조치 받은 사례

[처리기준]

○ 인사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직원은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해야 함.

[관련규정]

○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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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직무발명에 대하여 개인명의 등록]]> [사례]

○ 직무발명을 한 경우 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기관명의로 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아 인사조치된 사례

[처리기준]

○ 직무발명관리요령 제3조에 따라 발명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

[관련규정]

○ 직무발명관리요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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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물품 선구매]]> [사례]

○ 과제 예산 미편성의 이유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선구매 하여 지적된 사례

[처리기준]

○ 연구사업관리지침 제6조에 따르면 수행과제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가예산을 편성하여 수행과제를 등록한 후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완료 후 사업계획서대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

[관련규정]

○ 연구사업관리지침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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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물품 단가계약 시 계약기간 미설정]]> [사례]

○ 실험에 필요한 LPG 공급을 위하여 LPG 공급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05년 8월부터 별도 해지 통보 시’까지로 하고, 일상감사 시점까지(10년 간) 계약을 유지함.


[처리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계약기간을 ‘별도 해지 통보 시’로 한 것은 계약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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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객원연구원 활용 후 성과보고서 미등록]]> [사례]

○ 2012. 4. 1. 부터 2013. 5. 31. 까지 활용 종료된 객원연구원 88명 중 7명의 연구성과 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처리기준]

○ ‘외부인력 활용지침 제39조 제1항’에 객원연구원 연구성과 보고서를 활용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KIRIS 시스템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2012.4.1.부터 시행).


[관련규정]

○ 외부인력 활용지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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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과제 종료 후 연구보고서 파일 미제출]]> [사례]

○ 20△△~20○○년 종료과제 중 51개 과제에서 보고서 파일을 자료관리담당부서에 미제출한 사례

[처리기준]

○ 연구업무관리규정 제14조 및 제22조 등에 연구 종료후 관련 보고서를 자료관리담당부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 연구업무관리규정 제14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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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위탁사업비 과다 정산]]> [사례]

○ 정부가 건기연으로 위탁한 A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타 사업의 보고자료 인쇄비용 110여만원을 A사업에서 지출하여 정산 받아 지적됨.


[처리기준]

○ 해당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가 아닌 경우는 해당사업에서 집행하면 아니됨.


[관련규정]

○ 위탁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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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법인카드 정산 지연]]> [사례]

○ 법인카드로 회의 식비 등을 집행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무팀에 지출신청을 함으로써 연구원의 법인카드 정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


[처리기준]

○ ‘법인카드사용지침’ 제5조에 의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결제일 7일전까지 법인카드 담당부서(재무관리실)에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 법인카드사용지침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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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회의비 신청 품의 지연]]> [사례]

○ A실은 연구관련 회의를 위한 사전승인 품의를 누락한 채 회의를 실시하고 2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에 회의비 사용승인 품의를 득하였음.


[처리기준]

○ 업무추진비집행지침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관련규정]

○ 업무추진비집행지침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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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업체 부당 지원]]> [사례]

○ ‘갑’은 A연구실에 연구장비를 납품한 바 있는 업체임. ‘갑’은 자사의 홍보책자 진열대를 A연구실의 실험동에 비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A연구실은 ‘갑’이 홍보책자 진열대를 설치하도록 허락하여 실험동 방문객이 홍보책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음.


[처리기준]

○ 기업이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펼치는 마케팅 활동에 속하므로 마땅히 기업의 자금, 인력, 장소 등을 활용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기업의 홍보책자 진열대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업의 이익 추구에 기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결국 A연구실은 특정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 임직원행동기준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음.

 

[관련규정]

○ 임직원행동기준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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