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국문홈페이지 이용안내 ko Copyright (C) 2019,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CDATA[시험성적서 유효기간 ]]> 질문

본원에서 발급하여주신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법 : KS F 2257-8:2004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부재의 성능 조건) 문의] 성적서의 시험방법의 기준이 2004년도 기준인데 KS 확인한 바 2015년도까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8년 3월 기준으로 제시된 자재(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아니면 KS고시 최종 개정된 2015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연구소입니다.

문의하신 내화시험성적서의 분류는 인정시험 성적서, 고시에 의한 성능확인 성적서, 기타시험성적서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정서 및 고시 성적서는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기타 시험은 기업에서 제품개발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으로 별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031-369-0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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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도어록 관련]]> 질문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의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데 원통형 도어록, 레버형 도어록, 컵형도어락 종류가 많은데 이 동일한 재질이라는 게 실린더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재질이 상이할 경우 어느 부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원통형 도어록과 레버형 도어록의 예를 들 경우 실린더 부분은 재질이 동일하고 손잡이 부분이 상이할 경우 동일한 재질로 보는지 아님 실린더 부분은 상이하고 손잡이 부분이 동일할 경우 동일한 재질로 보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연구소 입니다.

문의하신 “자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8조 제1항 1호에서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용융 및 탈락, 관통, 도어 열림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재질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031-369-0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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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시험 접수 후 처리 기간]]> 질문

시험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화재안전연구소입니다.
시험 접수 후 최대 45일 이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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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시험 비용]]> 질문

불연, 준불연, 난연 시험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화재안전연구소입니다.
불연 시험은 부가세 포함 \801,900입니다.
준불연, 난연 시험은 부가세 포함 \1,725,9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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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난연 시험 접수]]> 질문

난연성 재료 시험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화재안전연구소 입니다.
문의하신 시험접수는 온라인 G4B에 시험접수 하여야 하며, 작성 시 모르는 상항이 있으면 유선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369-0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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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공사비산정기준 FAQ]]> 표준품셈이란 ?

답변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표준품셈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공법 및 공종을 기준으로 단위물량 시공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소요량을 정한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준품셈의 목적 및 적용범위는 ?

답변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관련법 제정에 따른 표준품셈 및 노임은 ?

답변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단위당 소요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품셈 "1-3의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시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및 발표하고 있으며, 노임의 할증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품셈에 없는 항목의 적용여부는 ?

답변

- 표준품셈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조건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3-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시행하는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표준품셈(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에 따라 거례실례가격, 표준시장단가,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품셈에서 삭제된 항목 적용방법 ?

답변

표준품셈에서 삭제된 항목은 일반적으로 현행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생빈도가 극히 미미한 경우임. 표준품셈에서 삭제되거나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을 변경해서 적용 가능한지 ?

답변

표준품셈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기준 및 공법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이나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3-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

답변

건설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은 계약에 관한 법령,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결정(진행중인 건설공사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입니다.

 

 

품의 할증 적용기준 및 범위 ?

답변

품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기준 이내에서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인력품(노무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 품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고소작업 할증(비계틀 불사용/사용) ?

답변

표준품셈“1-16 품의할증/8.위험할증률/나.다.고소작업 지상”은 고소작업을 위해 비계 등의 가시설물 위에서 작업 시 위험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보정해 주기 위한 할증으로, 여기에서 비계틀사용은 일반적인 비계(예, 강관비계 등)에서의 작업을 의미하며, 비계틀 불사용은 매달린 비계(예, 달비계 등)에서의 작업을 의미 합니다.

 

 

야간작업 시 품 및 노임 할증 산정 방법 ?

답변

- 야간작업 할증은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4.야간작업”에 따라 품을 25%까지 가산(야간작업 외 연장 작업에 따른 품의 할증은 현행 표준품셈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 노임 할증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 적용

- 이를 근거로 야간작업 시 품의할증과 노임의 할증을 모두 적용한 노무비를 계산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운반의 운반거리 적용범위는?

답변

- 표준품셈의 기본품에는 소운반 포함이라는 명시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소운반(20m 이내)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는 기본품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22 소운반 및 인력운반/2.인력운반 기본공식”등을 활용하여 별도 계상이 가능합니다.

 

 

품의 할증 중복적용 기준 ?

답변

- 여러 개의 품 할증 원인을 중복 적용 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셈“1-16/16.할증의 중복가산요령”에 따라 품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공사에 할증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계약법 등 관련규정 및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강재류 손율 적용 ?

답변

- 표준품셈 “2-2-1 손율”에서 강재류 손율은 설치, 존치, 해체까지 기간을 3개월(15%), 6개월(30%), 1개년(50%), 1개년 이상(70%)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중간 값인 7개월, 9개월, 11개월 등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가설재는 일반적으로 그 사용기간이 무한정 길지는 않으므로 표준품셈에서는 그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고 1개년 이상인 때에는 일률적으로 70%의 손율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손율을 제시한 것이며, 구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손율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건설공사 기준 ?

답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80호, 2018.06.04.)」제37조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정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신규 단가 적용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집에서 제시하는 공종별 노무비율 적용대상과 산정방법 ?

답변

- 표준시장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모두 포함된 시공단위당 단가(Unit Price)를 기본단위로 산정되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로는 재료비와 경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노무비율만 별도로 제시)

- 표준시장단가 발표 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직접공사비에 기초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 등 간접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참고자료)을 별도 제시한 것입니다.

 

 

표준시장단가집 제5장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 자료(요율)의 제공 목적 ?

답변

- 표준시장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모두 포함된 시공단위당 단가(Unit Price)를 기본단위로 산정되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로는 재료비와 경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노무비율만 별도로 제시)

- 표준시장단가 발표 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직접공사비에 기초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 등 간접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참고자료)을 별도 제시한 것입니다.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현장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할증이 필요한 경우 등 적용방법 ?

답변

-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및 현장조건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 규격, 단위,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집 제1장 총칙 1-3 적용방법(3)항에 따라 별도의 단가(「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품셈), 견적가격)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표준시장단가집 제1장 총칙 1-3 적용방법 (3)항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 단가보다 큰 경우 단가 적용 기준 ?

답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건설공사에 어느 것을 적용할지 여부는 현장여건,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결정하여야 사항입니다.

 

 

표준시장단가집 제1장 총칙 1-3 적용방법 (4)항의 의미는 ?

답변

- 동일 공종에 일부 규격의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되고 있지 않거나, 제시된 표준시장단가의 규격, 단위,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등과 일치하지 않아 별도의 단가(예: 품셈단가, 견적단가 등)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ㆍ발주자는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간 적용단가가 공사비 측면에서 하위규격 단가가 상위규격 단가를 초과하는 등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창 총칙 1-3적용방법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 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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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싶어요]]> 건설기술 관련하여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싶으신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건설기술관련 지식정보 포털서비스를 제공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 건설기술관련 지식정보 포털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www.cod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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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아이핀 인증 없이 질문글을 작성할 수는 없나요?]]> 홈페이지 질의 등록시에는 아이핀 인증 후 게시글을 작성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휴대폰 인증 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CDATA[실물화재 실험 진행 절차 문의]]> 질문

대표 적인 실물화재 실험(10MW 이하 Hood Test, Funiture Calorimeter)을 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물화재 실험의 경우 해당 담당자와 실험 전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 협의에서 본 연구원에서 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 접수 사이트인 G4B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에서 접수를 진행 하게 되며,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입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청구세금계산서 문의 : 정아라 연구원 031-369-0721)

접수가 승인되어 시험 교정단계로 경과하게 되면, 실험을 수행하며, 접수 후 35일안에 시험 진행 및 성적서 발급이 완료 됩니다.

실물화재 실험 담당자 : 유 용 호 연구위원 (031-369-0516),김 휘 성 연 구 원 (031-36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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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실물화재 실험 진행 문의]]> 질문

시험규격이 명확하지 않은 실물화재 실험을 (KS,ISO 규격 등 시험법으로 진행 할 수 없는 실험) 을 의뢰 하고자 경우, 어떻게 실험을 진행 할 수 있나요?

 

답변

시험 규격이 별도로 없는 실물화재 실험의 경우, 먼저 실물화재실험 담당자와의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 내용 : 실험 수행 가능여부와 일정 및 실험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
담당자 : 유 용 호 연구위원 (031-369-0516), 김 휘 성 연 구 원 (031-36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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