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교육지원 사업
건설산업 BIM 교육 운영 지원 사업
공무원 대상 BIM 발주자 표준 교육커리큘럼 보급
*국토교통인재개발원 BIM 발주 전문과정 신설 협의, 지자체 1DAY CLASS 추진
법정지정 교육기관 대상 BIM 발주자 표준 교육커리큘럼 보급
*건설산업교육원, 스마트건설교육원 등 미보급 교육기관 협의 및 교육신설 추진
법정지정 교육기관 대상 BIM 설계자 표준 교육커리큘럼 보급
*건설기술교육원 23년도 하반기 BIM 설계 전문교육과정 신설 추진
민간 및 전문분야 BIM 표준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컨텐츠 제작지원
*우송대학교 협업을 통해 철도분야 BIM 표준 교육커리큘럼 개발 추진
민간 설계사(토목) 대상 BIM 실무 교육 강사료 지원 시범사업
*BIM설계 경험이 있는 토목 엔지니어링 사 대상 자체 교육과정 내 강사료 지원
BIM 감리자 등 민간 표준 교육커리큘럼 개발
*한국BIM학회와의 협업을 통해 감리자 등 민간 설계사 및 시공사를 위한 필수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추진
발주청 대상 e-러닝 컨텐츠 제작
*발주청 소속 누구나 BIM을 학습할 수 있도록 4시간 분량의 e-러닝 컨텐츠 제작 및 보급
고교용 BIM 교육 콘텐츠 및 교안 제작
*고등학교 학생 수준의 BIM 교육 커리큘럼(교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컨텐츠 제작 및 보급
2023년도 민간 설계사(토목) 대상 BIM 실무 교육 강사료 지원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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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토목분야 설계사 엔지니어들의 신규 및 전환 교육 수행으로 자체 BIM 역량을 고취하고, BIM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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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건설산업 BIM 교육지원 시범사업
-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 ~ 5월 12일
- 발표일자 : 2023년 5월 16일
- 계약추진 : 2023년 5월 16일 ~ 5월 20일
- 사업기간 : 2023년 5월 21일 ~ 7월 30일 (2개월)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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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토목 엔니지어링社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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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토목 엔지니어링社
① 1건 이상의 토목분야 BIM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 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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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토목 엔지니어링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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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토목 엔니지어링社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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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교육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
- 지원규모 : 총 6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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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지원 : 교육사업 선정기관 자체 교육 추진
(외부 초빙 강사료 지원) - 교육비 지원 : 교육기관 교육 참여 인원 대상 수강료 지원
(수강료 50%)
*교육사업 수행기관 BIM 교육인프라 미흡 시 외부 교육기관 수강지원
*강사비 + 교육비가 복합된 지원 가능, 단일분야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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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지원 : 교육사업 선정기관 자체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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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토목 엔니지어링社
- 지원금(강사비) : 총 60,000천원
- 지원규모 : 3개~6개 기관 내외
- 비고 : 기관당 최대 20,000천원 이내(부가세 10% 포함)
문의사항
- 이종호 전임연구원(031-995-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