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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신고센터에 제보하신 제보자의 신원은 담당부서에서 엄격히 보호되도록 처리하며,
제보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 후 제보 시 입력하신 메일 또는 연락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고 시 근거 및 증빙이 부족하거나 부정행위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음해, 추상적인 개인 주장 등의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1호동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위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일반부정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2호~제6호,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전한 연구활동 위반행위")"의 신고 시에는, 신고 전 담당자 메일(integrity@kict.re.kr)로 우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처리 절차
신고처리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1. 1.신고접수(연구 부정행위 신고접수)
  2. 2.검증 여부 확정(신고내용 확인 및 접수요건 검토를 통한 검증 여부 확정)
    •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예비조사
    • (예비조사 후 6개월 이내)본 조사 여부 결정 (조사 불 필요 시 제보자에게 통보(검증이첩 단계))
    • 조사필요 시 본조사 - 의견청취 - 판정(제재 및 조치(의견 청취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3. 3.검증이첩(연구윤리담당부서)
  4. 4.이의신청처리
  5. 5.조사결과 제출(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및 재단에 제출)
신고 센터

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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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첨부

증빙자료 첨부

※hwp(hwpx), pdf, zip 형식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최대 20MB)
- 첨부 가능 용량 초과 시, integrity@kict.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031-910-0012 / integrity@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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