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사업개요
  • 배경
    •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건설분야 중소기업의 직접지원을 통한 규모 확대와 동반 성장 조성
  • 지원내용
    • BIM, 드론, VR&AR, 빅데이터&인공지능, 3D 스캐닝,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프리팹, 모바일 기술, 로보틱스, 디지털 맵, 자율주행 등과 같은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건설 기술
  •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 ∼ 11. 30. (약 5개월)
  • 지원규모
    • 20개사, 기업당 3천만 원 이내(매년 상이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스마트 건설기술 아이디어 구현,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고도화, SW 개발, 성능 실‧검증, 현장 시범적용 관련 직접비 지원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스마트 건설기술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기술(제품) 고도화 추진기업
    • 매출 1,000억 원 미만
  • 제외대상
    •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과제의 수요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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