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2)영리적,비영리적으로 잉요할 권한을 부여하는것
공공데이터 설명 이미지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공개형태
공개형태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정보보안실장 유동철 031-910-0076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정보보안실 이석현 031-91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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