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안내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2)영리적,비영리적으로 잉요할 권한을 부여하는것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공개형태
공개형태공공데이터 개방 담당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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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 정보보안실장 | 유동철 | 031-910-0076 |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 정보보안실 | 이석현 | 031-910-0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