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개발자 간 활용 실적 공유 및 활용 촉진
  • 발주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서를 작성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
  • 운영기관은 스마트건설기술의 사후의견을 통해 해당기술 또는 유사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유도
  • 전문기관(또는 운영기관)은 사용자들의 사후의견을 반영하여 건설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스마트건설기술 심사기준 조정 등
  •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 점수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운영규정 별표 6 및 별표 7의 평가항목 중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에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공사의 특성․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특성․내용 및 당해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제4호가목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제1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변경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기술의 활용
  • 발주청은 입찰안내서 작성 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서 제공하는 기술요약서와 다음 각 호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선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 1. 전문기관의 건설기준 검토의견서
    • 2.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토의견서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
  • 건설사업참여자는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 또는 일부 단계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기술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스마트건설기술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회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해당 기술의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스마트건설기술 평가 위원회 검토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QUICK